삼성 GOS 논란 재점화, 공정위 201억원 과징금 부과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탭 S8의 게임 성능 광고와 관련해 삼성에 201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삼성은 불복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이 과징금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다시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 갤럭시 S22, 탭 S8의 게임 성능 광고와 관련해 삼성에 201억 원(약 1,510만 달러)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삼성이 해당 기기를 게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홍보하면서도,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CPU와 GPU에 사전 설정된 제한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삼성은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GOS가 발열을 관리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면 성능을 낮추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GOS가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특정 게임이 실행되자마자 고정된 상한을 적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제한은 최대 클럭을 하드웨어가 낼 수 있는 수준의 약 30%로 묶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2022년 사용자들이 GOS 안에서 약 1만 개의 앱 식별자를 발견하면서 커졌습니다. 다만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앱이 제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벤치마크 앱은 제외된 것으로 보였고, 긱벤치는 일반 앱으로 위장했을 때 점수가 크게 낮아지자 갤럭시 S 4개 세대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삼성은 제한을 완화하는 성능 우선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소송과 향후 전망
이 사안으로 한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모두 8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소비자 손해배상 판결로 끝난 사례는 없습니다. 삼성은 이를 분쟁이 이미 정리됐다는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국내 1심은 일부 광고가 항상 최고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개인적 손해나 해당 게임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은 개별 구매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졌지만, 공정위는 마케팅이 구매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차이가 4년 만에 논란을 되살렸습니다.
삼성은 GOS가 발열과 지속 성능의 균형을 맞춘 것이며 모든 제조사의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또 공정위가 실제 프레임레이트에 미친 영향은 입증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과징금은 잠정 결정이며 갤럭시 사용자에게 환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불복할 계획이어서, 일부 게임에서 광고된 최대 성능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지해야 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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