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비상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이 강화된다. 일반 안경이 오인될까 걱정하는 수험생과 감독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첨단기기 차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수험생은 일반 안경이 스마트안경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안경 검사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7일 치러진 202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안경 착용 응시자를 검사했습니다. 응시자는 1교시 전에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감독관은 안경테와 안경다리 두께, 카메라 렌즈, 마이크·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 등을 확인합니다. 2·3교시에도 착용 상태를 살피고, 의심스러우면 쉬는 시간에 추가 검사를 합니다.
수험생과 감독 교사의 부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평소 검정 뿔테 안경을 쓰는 수험생이 시험 중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아 안경을 빼앗기면 어떡하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도수가 높고 난시가 있어 얇은 안경테나 다른 렌즈를 고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금속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독을 맡는 교사들도 부담을 호소합니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확인을 요청하면 민원에 휘말릴 수 있고, 적발하지 못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올해는 AI 안경이 이슈가 되면서 감독을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감독관 교육이 수능 전날 이뤄진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의 구분 기준과 분쟁 대응체계를 기관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국의 대응
교육당국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요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독관 교육 강화와 현장 대응체계 정비,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담 요원 운영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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