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기가바이트당 5.5센트 스트리밍세 가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11대 10으로 자국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 1GB당 5.5센트를 부과하는 세금을 가결했다.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10월 30일(금) 2027년 재정법안의 수정안 I-1358을 가결했다. 사회당 로랑 라르디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 1GB마다 0.055유로, 즉 5.5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간신히 통과했으며, 정부와 예산 총괄보고관은 반대했다.
과세 방식
과세 대상은 데이터를 보내는 기업, 즉 동영상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 배급사다.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는 직접 과세하지 않는다. ISP는 계량기 역할을 맡아 통신 규제기관 Arcep과 세무 당국의 감독 아래 가입자에게 전달된 데이터량을 내용이나 목적지를 보지 않고 측정한다. 예를 들어 100GB 게임을 내려받으면 Steam이나 PlayStation Store가 5.50유로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액은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로 상한이 있다.
발의자들은 연간 최대 100억 유로의 세수를 기대한다. Arcep 추산에 따르면 프랑스 가입자에게 매년 2000억GB가 전송되며, 절반은 Google, Meta, Amazon, Netflix, Akamai 5곳에서 나온다.
실제 부담은 누가
표면상 대상은 빅테크지만, Netflix와 Disney+, 게임 업체가 프랑스 구독료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할 기술적 이유는 없다. 도매 통신 시장에서 1GB를 전송하는 비용은 보통 1유로센트 미만이어서 세금은 그 5배 이상이다. Arcep에 따르면 2026년 초 고정 회선은 월평균 267GB를 썼고, 이 세율이면 회선당 월 14.70유로가 된다. 구독료는 고정인데 세금은 시청 시간에 따라 늘어난다. 기업은 요금 인상, 수익 감소 감수, 영상 압축 강화나 해상도 하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정안은 마지막 효과를 환경 측면의 이점으로 내세운다.
향후 절차
이번 표결은 2027년 예산 심사의 한 단계일 뿐이다. 의원들은 예산안 세입 부문 전체를 표결해야 하고, 이후 상원이 이 조치를 삭제하거나 고쳐 쓸 수 있다. 반대 입장인 정부는 헌법 49조 3항으로 이 수정안을 뺀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모든 관문을 넘어도 측정과 징수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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