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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골프존홀딩스, 골프존카운티 매각 놓고 정면충돌

골프존홀딩스가 MBK파트너스의 골프존카운티 매각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K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매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Aerial view of a golf course fairway at dusk, illustrating the ownership dispute over Golfzon Country.
이미지: zdnet.co.kr

MBK파트너스의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둘러싼 주주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골프존홀딩스는 투자 유치 당시의 경영권 보장 약속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MBK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매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골프존홀딩스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MBK의 일방적인 매각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영권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이 핵심 쟁점

MBK는 지난 27일 더시에나그룹·씨엘자산운용 컨소시엄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보통주 전환 기준 지분율은 MBK 측 68.4%, 골프존홀딩스 31.6%입니다. MBK는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해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함께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쟁점은 기업공개(IPO)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MBK가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IPO를 완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MBK는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IPO가 불발되면 골프존홀딩스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했고, 경영권 보장도 IPO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골프존홀딩스에 우선 인수 기회를 줬으나 더시에나 측 조건이 더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임대차계약으로 확산

갈등은 임대차계약으로도 번졌습니다. 골프존홀딩스는 자회사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가 소유한 안성H·안성W·선운·청통 등 4개 골프장의 임대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별도 임대보증금이 없고 임대료가 낮은 데다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권한이 있으며, 금리와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임대료 조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BK는 해당 계약도 투자 유치 당시 양사의 경영적 판단과 상호 합의로 체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유지된 계약을 인수 경쟁 이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응 과정에서는 주주 간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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