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추진
청와대와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네 번째 연기다.

청와대와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청와대는 과세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예가 확정되면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현행 제도와 유예 배경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한다.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세율은 22%다.
추가 유예로 기운 배경에는 청년층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지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CARF 참여 시점도 변수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다.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처리 전망
여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도 추가 유예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어,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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