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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데이터센터 인정 기준 완화…전력 5㎿로

정부가 AI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을 시행령 초안보다 완화한다. 전력 요건을 10㎿에서 5㎿로 낮춰 일부 전환 시설도 인정받게 할 방침이다.

Rows of server racks with GPUs inside a large AI data center in South Korea.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을 당초 시행령 초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DC 확충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주며,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혜택이다.

총량·비율 기준 모두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안은 AI 연산 장비 전력 총량이 10㎿ 이상이거나, AI 장비 전력이 300㎾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6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총량 기준을 1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축 센터는 10㎿ 충족이 어렵지 않지만 기존 센터는 전체를 AI 전용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율 기준은 AI 장비 최소 전력을 300㎾에서 250㎾(GPU 약 280장 규모)로, 비중을 60%에서 50%로 각각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30%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이 1㎿라면 AI 장비가 500㎾ 이상을 써야 50% 요건을 충족하며, 최소 250㎾ 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한다.

면제 상한을 두고는 과기정통부가 10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를 제시해 협의 중이다. AI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해 100㎿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태그:aidcsouth koreadata centerai infrastructur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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