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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파리 항소법원서 패소 언론 데이터 제공 의무 유지

파리 항소법원이 프랑스 경쟁당국의 임시조치에 대한 Meta의 불복을 기각했다. Meta는 언론사 협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The Paris Court of Appeal building with a Meta logo and newspaper pages in the foreground.
이미지: L'Usine Digitale

파리 항소법원이 2026년 10월 29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부과한 임시조치에 대한 Meta의 불복을 기각했다. 프랑스 언론과의 협상에서 Meta가 또다시 사법적 패배를 맛본 셈이다.

두 건의 판결

법원은 두 건의 별도 판결을 내렸다. 한 건은 일반 정보 언론 단체인 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APIG), 다른 한 건은 언론 인접권을 다루는 Société des droits voisins de la presse(DVP)와 관련돼 있다. 두 사건 모두 Met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당국의 임시조치에 따라 Meta는 언론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은 언론 기사가 Meta에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주는지에 관한 정보다.

의미와 전망

인접권은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다. 플랫폼이 수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언론사는 적정 보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판단은 협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흐름에 힘을 실어 준다.

이번 판결은 임시조치에 관한 것이며 본안 심리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eta의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된 정보가 없다.

태그:metaneighbouring rightsfrench presscompetition authorityparis court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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