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합니다. 손실 3년 이월공제와 스테이블코인 과세기준 마련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시행 시기 조정 및 과세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보 확보가 관건
핵심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입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할 기반을 강화합니다.
손실 이월공제와 새 거래 유형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추진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 이월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제도를 3년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029년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새 거래 유형의 과세기준도 정비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쓰면 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법의 규율 방식과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검토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추후 협의합니다. 가상자산 대여소득의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출범합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같은 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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