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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6억원 유지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쿠팡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신고일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terior of a Coupang logistics center in South Korea, where the company faces a record data breach fine.
이미지: zdnet.co.kr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시정명령·공표명령은 정지

법원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과징금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역대 최대 제재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개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습니다.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에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는 201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며,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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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coupangdata breachpipcsouth koreaprivac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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