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대 관계자, 종교적 사유로 AI 사용 면제
미국 켄터키대학교 관계자 데이비드 도먼이 인본주의 신념을 이유로 업무에서 AI를 쓰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 편의를 인정받았다.

미국 켄터키대학교의 데이비드 도먼 관계자가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 면제를 받았다. 그는 AI에 의존하는 일이 자신의 인본주의적·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도먼은 사고가 필요한 업무를 챗봇에 맡기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본다. 사고력과 타인을 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인본주의협회의 지원
도먼은 미국인본주의협회의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 제7편에 따라 면제를 신청했다. 이 법은 직원이 "종교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은 지난 9월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AI 도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Futurism이 전한 내용이다.
도먼은 대학 기회균등 사무소에 보낸 서한에서 기계적 처리를 인간의 존재감, 진지한 경청, 개인적 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번영을 우선시하려는 자신의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적었다.
협회 변호사 알렉산드리아 호이스킨스는 종교뉴스서비스(RNS)에 인본주의자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런 면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처럼 인본주의자도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사례와 확산하는 논의
AI를 이유로 종교적 면제를 받은 미국인은 도먼이 처음이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신자인 에린 마우스가 올여름 비슷한 면제를 받았다. 그는 AI를 둘러싼 윤리적·환경적 우려가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AI가 교리와 종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교황 레오는 AI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도먼의 주장은 MIT 연구진이 만든 "인지적 항복", 곧 사람이 사고 능력을 AI에 넘기는 현상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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