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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무관 "구글 폰트 경고장 남발은 권리 남용"

EU의 Szpunar 법무관은 돈을 벌 목적으로 GDPR 위반을 자동으로 유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고 권리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uropean Court of Justice building in Luxembourg, where an advocate general weighed in on GDPR warning-letter campaigns over Google Fonts.
이미지: heise online

EU의 Szpunar 법무관은 Google Fonts를 둘러싸고 잇따른 경고장 대량 발송이 대부분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금전을 얻으려고 GDPR(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자동으로 유도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견해의 핵심

법무관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도적이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반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미하는 것

독일 등에서는 Google Fonts와 관련한 경고장이 수많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돼 왔습니다. 이번 견해는 대량 청구를 받은 운영자에게 반박 근거를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법무관의 의견은 EU 사법재판소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서 비중 있게 참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소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유도된 GDPR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가 인정될지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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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google fontsgdpreu advocate generalwarning letters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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