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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정부 제재에도 숙소 예약 다크패턴 유지

아고다가 숙소 예약에서 첫 화면 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제재와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Smartphone showing a hotel booking screen where the final price at checkout is higher than the price in the search results.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아고다가 정부의 잇따른 제재에도 숙소 예약 과정에서 첫 화면의 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을 다르게 표시하는 '다크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가격 표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약 과정에서 확인된 가격 차이

3일 숙소 예약을 진행한 결과 상품 탐색 화면의 가격과 결제 전 가격이 달랐다.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 '세금 및 제반요금' 명목으로 약 9000원이 추가된 5만1500원이 상품 가격으로 명시됐다. 다른 조건의 상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됐다. 이는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지난해 2월 해당 유형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재 현황

항공권 상품은 정부 조사 이후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위반행위를 확인했으나, 아고다가 조사 중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22일 경고로 종결했다.

반면 숙소 상품은 제재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아고다에 과징금 24억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나중에 결제하기' 선택 시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사무소와 별개로 아고다, 놀유니버스, 여기어때, 부킹닷컴 4개사의 다크패턴을 조사하고 있다.

이우진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원장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하지 않는 기업이 사유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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