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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 나선 카드업계, 해외 발행사 동결권 변수

국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 발행사의 자산동결 권한이 새로운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ayment card beside stablecoin tokens, symbolizing South Korean card companies testing stablecoin payments.
이미지: zdnet.co.kr

국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 발행사의 자산동결 권한이 새로운 검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바이낸스 해킹이 던진 질문

지난 29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해킹으로 57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탈취 자산에는 테더와 서클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됐습니다.

발행사들은 사고 이후 관련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거래소와 별개로 발행사가 자산 이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서클 USDC 약관은 특정 블록체인 주소의 자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충분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소가 동결되면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PoC 진행 중

이 때문에 외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쓸 경우 발행사의 동결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정산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입니다.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실시간 정산하는 과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2월 USDC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달 1일에는 하나은행·테더와 3자 협약을 체결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가 어떤 예외 처리 기능을 마련했는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격화에 대비해 자산동결 등 안전장치와 통제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등 글로벌 규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내 제도권 도입 시 필수라고 보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해외 발행사의 통제권과 국내 결제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공통 검증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태그:stablecoinusdctetherhana cardbinance hack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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